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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임대차계약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효한 계약)했고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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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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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은 구조가 분리형원룸과 오픈형 원룸이 있습니다. 분리형원룸은 방과 씽끄대가 미닫이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오픈형원룸은 방과 씽크대가 같이 있습니다. 분리형원룸이나 오픈형원룸에 베란다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투룸은 방1개에 거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곳도 있고 분리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구축이 준신축, 신축보다 방과 거실이 큽니다. 구축 원룸과 준신축원룸을 보고 비교하면 되고 투룸도 보면서 비교해보면 됩니다.짐이 많다면 넓은 구축 원룸 또는 투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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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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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한다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보다 규모가 큽니다.5층이상은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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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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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보낸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고 계약금 송금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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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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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그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4층 이하다 보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등 계단을 쓰기 불편한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각 호실마다 주인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의 예로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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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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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로 인한 벽지, 장판이 엉망이거나 결로나 누수로 인해 벽지, 장판이 변색 될 경우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합니다. 도배, 장판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중에 벽지와 장판을 교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수전이라면 임차인이 교체해야하지만 임대인에게 수전교체 요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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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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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한달 정도는 임대인이 배려하여 임차인이 먼저 이사가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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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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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월세가 30만원이라면 2달치 월세인 총 60만의 금액을 미납을 의미합니다. 월세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할 것이고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것 입니다. 명도소송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 연체금액이 보증금을 넘기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빨리 연락이 되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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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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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 보통 근저당권이 있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본인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다면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보증금이 크고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와 보증료 지출을 확인해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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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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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보증금 인상은 임대인이 요청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아무말 없으면 이전 전세보증금에서 변동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보고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본인(임차인)은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시에도 5%를 적용하지만 주변시세가 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보증금 인하시에만 5%를 초과하여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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