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취소가된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법정분쟁으로 이어져야하는지, 아니면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때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잇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취소할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때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다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인지 여부, 성년 여부등을 고려하여 계약 취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임대차계약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효한 계약)했고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