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있어서 보증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미루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대응방법에는 명도소송이 있지만 보증금이 있다면 만기시 미지급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할수 있겠지요 또한 임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보증금에세 충당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말하기 불편하시더라도 꼭 보증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