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이체한도로 전세금 일부만받고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일에 이삿짐은 출발했고 집주인이 이체한도로 전세금을 천만원밖에 못준다는데요. 일단 이사가고 월요일에 입금한다는데 그냥 이사하면 안될거같아 무조건 오늘 입금해달라고 해야하는게 맞죠? 제가 어떤것들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체한도가 천만원이라는 것도 의외지만, 보증금 반환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도 아닌 이미 계획된 부분임에도 해당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안한다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현 주소지에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주택인도는 보증금 전액반환이 되지 않았기에 거부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사를 하셨더라도 현관문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입금이 안된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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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다받아야 이사갈집에 보증금을 치러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할때는 미리 이체한도를 풀어놔야 합니다
진짜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사짐은 뺐는데 다음임차인은 아직 안들어 오나요
그쪽집에 보증금을 치를수 있으면 먼저 치르고 이쪽집에서 전출을 하면 안되고 짐을 몇개두고 비번을 주지 마세요
월요일에 잔금 모두 받고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고 기존 전세집에 짐을 모두 뺀 후 임대인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괜찮지만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보증금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전세집에 짐(옳기기 쉬운 짐 등)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짐일부를 남겨두는 것으로도 점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일 이체 한도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도를 늘리는것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늘려보시라 요청해 보세요.배우자분이 나머지 금액을 이체해 주셔도 영수증만 잘 주고 받으셔도 될텐데. 짐을 조금 남겨 놓으시고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기전까지는 비번 알려주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여건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남아 있는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마시고 전입신고된 상태도 유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이라 은행업무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체한도가 낮아도 너무 낮네요. 전입신고는 일단 옴기지 마시고 이사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손해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고 입주를 월요일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