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체한도가 천만원이라는 것도 의외지만, 보증금 반환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도 아닌 이미 계획된 부분임에도 해당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안한다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현 주소지에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주택인도는 보증금 전액반환이 되지 않았기에 거부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사를 하셨더라도 현관문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입금이 안된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고 기존 전세집에 짐을 모두 뺀 후 임대인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괜찮지만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보증금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전세집에 짐(옳기기 쉬운 짐 등)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짐일부를 남겨두는 것으로도 점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