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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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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이사가기전에 주면안되나요?

세입자가 이사갈집 인테리어때문에 전세금은 하루먼저받고 이사는 다음날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될것같은데 자꾸만 사정을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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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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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 점유를 해제하고 (이삿짐 빼고 열쇠 넘겨 주면서) 전세금을 상환 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란 서로 동시에 의무와 권리를 교환하는 것으로 한쪽만 먼저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권리를 확보할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차를 두지 않고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으로 전세금을 전액 돌려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 입니다.


    민일 전세금을 먼저 환불 하신다면 전적으로 질문 하신 분의 임차인에 대한 개인간 신뢰의 문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황상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 사정을 봐주고 싶은 형편이라면 일부 금액만 환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으시면 하루정도는 먼저 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단, 임대인이 조기반환의 의무는 없는점 참고하세요.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미리 반환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