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전세금 일부 미반환, 신규세입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전세 2억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분은 전세 1억9천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삿날 다른 아파트를 1억 8천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이삿날인데 방금 집주인이 2억 중에 1천만원은 나중에 줘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안된다고 했는데 불안하네요.
당일 전세금을 전체 주지않을 경우, 짐 일부남겨놓고 동거인도 남아있으라고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나와야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세입자분은 들어오려고할텐데 어떻게 응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때까지 인도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일단 인도한 다음 추후에 1천만 원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규 세입자가 있건 없건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 반환시 인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 결국 임대인이 이사 당일에 전액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내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짐을 일부 남겨 두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나와야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인도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고 미반환된 부분이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해서 담보를 제공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