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이 새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율합니다. 기존임대인의 의견은 임대인이 직접 물어보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부동산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임대인이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종료시 퇴거한다는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하면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주변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하 시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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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는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처음 계약갱신 의사통보 후 계약종료 시 퇴거 의사통보도 가능)계약갱신 기간이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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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2024년에 2년이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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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양도소득세먼저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등의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 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양도소 득 과세표준*소득세율'입니다?양도차익이 발생한 분들에게 1인당 250만원 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양도소득기본공 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때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250만원*2인 = 총 5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그리고 현행 법상 기본적으로 9억원까지는 종 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이신 분 들의 경우에는 12억까지도 종부세를 부과하 지 않고 있습니다.여러분이 1세대1주택이며 13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되어있으면 해당 주택의 가격 이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셨다면, 각각 6.5억원의 주 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 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만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이 단독명의 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 주택 100% 모두가 상 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하지만 이때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 니다.예를 들어, 부부가 5:5로 지분을 설정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50%의 지분에 대해 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단점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 한쪽의 신용도가 좋지 않을 경우 당연 히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밖에 소득 및 기대출 등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될 경우 두 분이서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등 다소 귀 찮은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취득세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취득 당시 부 동산 가격에 3.5%의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주택을 매수했을 시,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5:5로 하는 공동명의 등기 를 진행하게 되면 취득세는 1억원 * 3.5% = = 35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또한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에 따른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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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평 기준 이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업체는 평수, 사다리차비용 or 엘리베이터비용, 날짜, 기타 등으로 이사비용을 책정합니다. 30평대는 5톤 이상 트럭을 이용하고 인건비 4명 70만원 대, 사다리차 사용 시 고층으로 갈 수록 비용이 비싸지고 사다리차 보다 저렴한 엘리베이트도 고층으로 갈 수록 비용이 비싸집시다, 날짜는 손없는 날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 주말, 평일이 되겠습니다. 짐 양과 크고 무거운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0~40평 대는 200만원~4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두,세군데의 이사업체에 견적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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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할때 배우자가 이체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괜찮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되기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이름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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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청소 업체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청소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차인이 직접 청소업체를 찾아서 청소하라고 했는데 직접 청소업체를 알아보고 청소비용을 알아보니 특약사항에 작성했던 청소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해서 청소비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싶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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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 후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9년 12월 이후 2021년 10월까지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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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지 않는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는 것이 아니 3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1월분, 4월분, 6월분 월세 모두를 지불하지 않았기때문에 3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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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라면 임차인이 3개월 동안 더 거주하도록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어느정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과 3개월 더 거주하는 것과 3개월 동안 월세 지불에 대한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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