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하지 않는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식당 운영 중에 2023년 1월, 4월, 6월에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속하여 월세를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연체란 연속하지 않더라도 누적으로 3달치의 연체가 있으면 3기의 연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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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의 기준은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만 2기는 연속된 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는 것이 아니 3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1월분, 4월분, 6월분 월세 모두를 지불하지 않았기때문에 3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내보낼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가게를 하면서 그리 싶게 나갈수는 없잖아요
협의를 잘하셔서 번창한 가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연속3개월 미납이 아닌 총 3개월치의 월세가 미납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