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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불독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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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 해지 가능유무가 궁금합니다

2012년 계약 이후로 서로 암묵적으로 계속 계약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식당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밀린게 없다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있다면 묵시적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원하시는 기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뒤에는 전액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그 효력은 3개월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경우 이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증금 전부를 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건물주가 보증금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승계하였다면,

      월세 밀린 거 없이 폐업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