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차 2년계약 종료후 새계약서 없이 계속 장사해도되나요?

지금 가게 임대차 계약이 2년 종료되었는데 건물주랑 따로 얘기가 되었다면 계약서없이 그냥 계속 장사이어가도 몇개월이든 몇년이든 이어가도 문제없나요? 만약 새계약서없이 1년정도 장사해도 아직 돌려받지못한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거죠? 서류상 계약종료후 새계약서없이 장사했다고 건물주가 갑자기 말바꿔서 보증금은 돌려줄 의무가없다라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못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1. 새 계약서 없이 영업 지속 시 문제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향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갱신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므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을 바꾸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 기록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갱신 사실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과 나눈 통화 녹취나 문자 대화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셋째, 분쟁 예방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