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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 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시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때 중도해지로 인해 중개 수수료 지급 및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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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연장중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 할 수 있으며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되어 중도해지로 볼 수 없습니다.

      즉,중개수수료 지급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는 현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후 3개월이 지나기전 퇴거시에는 중도해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미리 퇴거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것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묵시적 갱신중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떄 별도의 중개보수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임차인은 2개월전 아무 때라도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 거주나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 임대차3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묵시적 계약으로 기간 연장 중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그로 인한중개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책임이 앖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 후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2021년 10월까지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일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 통보를 하셨는지 잘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