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정도 계약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월이 계약 만기인데, 1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협의은 의사합치를 중요시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을 연장하는 대신 월세를 받거나 다른조건하에 연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단기 연장의 경우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라면 임차인이 3개월 동안 더 거주하도록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어느정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3개월 더 거주하는 것과 3개월 동안 월세 지불에 대한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3개월을 연장해서 거주한다면 3개월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라면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하겠지요
나갈 날자에 맞춰 방을 내놓으시면 되고
서로가 맞춰서 잔금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10월 계약 만기 후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을거란 얘기신건지? 신규 임차인이 해당집을 기존 임차인의 만기일 10월 이후 3개월 뒤 1월에 입주하고 싶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라면 3개월치 임대료를 부담시키기에는 임차인이 부담스러울수 있을것 같고요, 10월 만기에 맞춰 입주 가능한 다른 임차인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기다려 주셔도 되겠으나, 임대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