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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부유한바나나
안녕하세요 계약상 임대만기일이 3.29일로 퇴거 조율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4.3에 이사 하기로 하였는데 임차인이 늦어진 5일동안의 연체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단, 새 임차 확정은 3.6로 이사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한이 연장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기한연장을 요구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러한 사정을 제공한 임차인이고,
퇴거하지 않는 한 연체이자나 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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