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 임차권등기 / 특별손해 청구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전세금이 6천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 없고 이사하겠다 말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만기 한 달 남은 시점에는 만기일/이사일 당일 보증금 반환 못하시면
새 집에 들어가는 계약파기, 이사비용, 복비, 추가 대출 및 대출금 반환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설정으로 지연이자발생할 수 있다 문자 남겨서 며칠 뒤에 통화도 했습니다.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세입자 찾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현제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등을 미리 고지하고 인지시켜두면 특별손해청구? 소송?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문자로 이야기해 두면 될까요? 꼭 들어가야 할 멘트가 있을까요?
소송?이던 청구든 하면 판결?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 청구?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집을 비우고 나오면 지연이자(5%)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에 보증금반환 소송하면 지연이자가 12%(?)로 더 세진다고 들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고지하고 인지시켜두면 특별손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란 일반적인 손해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문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내용과 배상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판결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3) 소송이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 내용증명 / 영수증 / 통장거래내역
4)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