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 임차권등기 / 특별손해 청구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전세금이 6천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계약연장 의사 없고 이사하겠다 말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만기 한 달 남은 시점에는 만기일/이사일 당일 보증금 반환 못하시면
새 집에 들어가는 계약파기, 이사비용, 복비, 추가 대출 및 대출금 반환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설정으로 지연이자발생할 수 있다 문자 남겨서 며칠 뒤에 통화도 했습니다.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세입자 찾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현제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등을 미리 고지하고 인지시켜두면 특별손해청구? 소송?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문자로 이야기해 두면 될까요? 꼭 들어가야 할 멘트가 있을까요?
소송?이던 청구든 하면 판결?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 청구?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집을 비우고 나오면 지연이자(5%)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에 보증금반환 소송하면 지연이자가 12%(?)로 더 세진다고 들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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