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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은 원래 매물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로 주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옥탑방도 줄어 들었습니다.옥탑방은 불법건출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 되지 않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으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불법 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일 때 입니다. 그리고 경매 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까지 작성해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경매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등기부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개별호수가 각각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이기때문에 옥탑방은 미등기되어 있는 호실이기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월세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싫어합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해주는 곳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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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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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집은 무조건 걸러야 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없는 주택이 안전성에서 좋지만 대출이 없는 주택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매매가는 공시지가 보다 비싸며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고 매매가를 공시지가의 126%의 금액으로 가정하고 이에 80%가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를 초과하기에 이론상으로 유찰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만 있을 경우)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통보를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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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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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에 대해(계약종료 후 퇴거 또는 계약연장)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통보를 하게 되면 문시적 갱신으로 판단하여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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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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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과 특약근저당권리조항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이 되었을 때1순위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 2순위 은행 (채권최고액) 배당3순위 본인 배당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과 은행에 배당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본인에게 200만원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2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이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200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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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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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목이 농지, 전,답,과수원이어야 합니다. 농막설치 기준에 충족해야지 설치 가능하고 농막설치 기준이 벗어나고 적발이 된다면 건축법 위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맹지의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이라면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지목이 대지 등인 곳에 주택건설, 가설건축물(주거용도)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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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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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포함된장기수선충단금을아파트관리소에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소에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임대인에게 돌려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중요 시설 등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둔 금액입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건물 외벽 등의 시설을 관리 및 보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관리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전월세를 놓았다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앟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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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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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권설정 해지 시에 추가적으로 제출 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등기부 상에 나온 주소대로 등기권리자(임대인)에 기재하여 전세권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전세권말소의 경우 등기권리자보다 등기의무자(전세세입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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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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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되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것에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것이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차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녹음)로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나서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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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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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언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전세집에 계약금을 보낼 금액이 부족하다면 새 전세집의 계약금을 송금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새전세집의 계약금만이라도 먼저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유현금이 여유로워 새전세집에 계약금을 보낼 수 있다면 계약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전세집 잔금일을 이전 전세집의 이사나가는 날(보증금 돌려 받는 날)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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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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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년 가까이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 나무색갈 필름이 퇴색 됐다고 새필름으로 고쳐 놓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및 파손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색된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벽지도 자연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마모나 변색 (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은 없음)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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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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