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은 원래 매물이 적나요?
지역을 막론하고 옥탑방 찾기가 어렵네요
옥탑방 자체가 워낙에 없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반려동물 허가해주는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둘다 월세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자체가 허가받기 어렵고 예전방식의 주거시설이다보니 현재는 매물이 많지않습니다.
반려견은 임대인이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거부하는 분들이 많고 아직 반려견의 인식은 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라는게 사실상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옥상에 창고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최근 건물 추세로 볼때 구건물이 아닌 이상 옥탑방을 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매물이 그만큼적고 해당 매물을 찾는 사람또한 적은게 이유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별도의 금지특약이 있지 않다면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로 주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옥탑방도 줄어 들었습니다.
옥탑방은 불법건출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 되지 않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으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일 때 입니다. 그리고 경매 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까지 작성해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경매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등기부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개별호수가 각각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이기때문에 옥탑방은 미등기되어 있는 호실이기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월세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싫어합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해주는 곳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옥탑방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 짓는게 아니라 옥상에 창고 같은 공간을 개조해서 세를 주는 경우도 많다보니 일반 집처럼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거부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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