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오는 9월 30일 전세만기인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번주 임대인께 만기일자에 계약 종료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네 알겠습니다'의 한줄 답변을 해주시고 중도 퇴실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한줄 답변으로 보증보험반환청구시 임대읜의 의사 표시로 가능한가요? 또, 이후에 세입자인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얼마전 뉴스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되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것에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것이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차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녹음)로 확인하면 됩니다. -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나서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금을 만기에 받아가시니 간편하긴 하네요 - 문자로 서로 통보하셨으니 만기날에 관리비 정산잘하시고 가스,수도는 별도정산 하셔야 할겁니다 - 임대인 역시 집이 나가야 보증금 반환을 할테니 기간까지는 집을 보여줘야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증보험청구는 계약기간이 끝낫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그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하고 보증보험 실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