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오는 9월 30일 전세만기인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번주 임대인께 만기일자에 계약 종료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네 알겠습니다'의 한줄 답변을 해주시고 중도 퇴실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한줄 답변으로 보증보험반환청구시 임대읜의 의사 표시로 가능한가요? 또, 이후에 세입자인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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