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오는 9월 30일 전세만기인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번주 임대인께 만기일자에 계약 종료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네 알겠습니다'의 한줄 답변을 해주시고 중도 퇴실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한줄 답변으로 보증보험반환청구시 임대읜의 의사 표시로 가능한가요? 또, 이후에 세입자인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되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것에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것이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차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녹음)로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나서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금을 만기에 받아가시니 간편하긴 하네요
문자로 서로 통보하셨으니 만기날에 관리비 정산잘하시고 가스,수도는 별도정산 하셔야 할겁니다
임대인 역시 집이 나가야 보증금 반환을 할테니 기간까지는 집을 보여줘야하겠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청구는 계약기간이 끝낫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하고 보증보험 실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