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나 분쟁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률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살펴본 후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은 서로 보완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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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계약이 끝나갑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시 공인중개사를 통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에 퇴거 의서를 밝히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전세대출 시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계약종료시 반대로 임대인이 은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계약 전 보냈 던 계약금은 본인에게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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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보증금에서 까고주면 항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임대인이라면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했겠지만 보통 문손잡이의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된 집에 문과 손잡이도 오래된 제품이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고장나는 것으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문손잡이의 경우 저렴하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사용 중에 내려갔다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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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새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세시세가 내려갔을 것이고 새임대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현금을 보태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 할 때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어한 대출(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갱신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인하하여 인하분을 받거나 임대인이 인하분을 한번에 지급하지 못 한다면 매월 월세 처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역월세) 임차인이 뜻하지 않게 계약갱신 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되어 관리비 지원을 요구하거나 어떤 지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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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면서 집에들어 갔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 중 구체적으로 어떤비용을 부담하셨는지요?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인도 임차목적물을 이용하면서 비용부담해야합니다.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인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헤드호스 교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 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만약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즉각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면 본인이 수리 및 교체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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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또 가입해다면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있고 지불한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보증보험가입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안된다면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일 때 대부분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 80%가 넘어가서 가입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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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컨테이너 설치 복층으로 2층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 컨테이너 설치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합니다. 2m 또는 4m(주차장이 있는 전원주택일 경우) 도로 가 접해야합니다.이 도로는 사실상 도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면 됩니다.아니면 주위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사용승낙을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큰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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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 한 매수인(새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 전 새임대인을 만날 일이 있을 경우나 매매 후 바로 새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전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문자를 보냈어다고 말하고 전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인 특정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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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비주거용 건물에 실지용도(주거용)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분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실지용도가 상가 영업을 위함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며,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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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공동소유자(지분 50대50) 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적으로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반대를 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임대인 공동소유자 두명이 참석하면 가장 좋고 임대인 한 명만 참석할 경우 나머지 한 명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은 참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2명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 계약서 임대인 인적사항)질문대로 임대인 두명이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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