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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컨테이너 설치 복층으로 2층설치가 가능한가요

60평 계획관리지역 지정

비포장도로로 진입은 가능한곳 맹지인데 지목은 전입니다

이곳에 움푹파인곳 땅이 깍인곳에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갈수 있는데요

2개층을 설치하면 평지가 됩니다

이렇게 2개층을 설치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 컨테이너 설치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합니다. 2m 또는 4m(주차장이 있는 전원주택일 경우) 도로 가 접해야합니다.

      이 도로는 사실상 도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면 됩니다.

      아니면 주위 토지소유자에게 임의사용승낙을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큰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