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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계약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지않고 임차인 이름만 변경했다면 기존계약기간까지입니다. 임대인분이랑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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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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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후 계약을 체결했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계약종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은행은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을 했고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대출은행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은행은 새 전세집을 대출이 되는지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 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부분은 대출은행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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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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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새임차인을 제때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부동산경기 좋다면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도 빨리 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으면 매매가가 기존임차인의 전세가보다 내려가게 되고 아파트를 매수할 수요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시세도 내려가서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더 보태서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을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간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액을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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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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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할때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 선정 시에는 여러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시공사 선정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입찰방법·입찰참여 규정·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 계획을 세워야 하고, 대의 원회는 시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선정 계획을 수립했다면 조합은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 사에게 입찰 관련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 시스템(누리장터)과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이 단계에서 조합과 건설사는 이주비, 이사비, 이주촉 진비, 재건축부담금 등과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 청·제안해선 안됩니다.단, 건설사는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 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 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사 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시공사는 조합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이후 입찰서는 대의원회에 상정되며, 과반수의 대의 원이 참석해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될 6곳 이상의 건 설사를 결정합니다.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건설사 6곳의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건설사의 홍보까지 완료됐다면, 대망의 시공사 선정 이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의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결의를 한다면, 허용은 되지만 직접 참여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본인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엔 법으로 규 정된 '대리인'만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렇게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은 계약을 체 결하고 시공사 선정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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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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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거주(이사)는 대항력요건으로 갖추어져있어야 되고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변제받을 수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통 근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낙찰금에서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대항력+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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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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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해제를 어떻게 증빙,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한 사실(카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증명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첫 계약 후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 (날짜) 시 계약연장하지 않고 퇴거 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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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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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는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갱신으로 보증금 6,000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의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정부24)으로 셀프로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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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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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시에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법 상 사업자등록+인도를 한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뀔 경우 대항력에 의해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이내 대항럭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요건이고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날짜를 확인해야되고 본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쉬위인지 후순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최소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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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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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간섭하지 못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 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 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 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절하는 행위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임 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 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같은 법 제10조의 4 제2항에 나오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 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 해해서는 안 됩니다.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 권리 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방해할 권리가 없다 는 의미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 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 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 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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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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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 취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한번 상담 받아보기 바랍니다.이런 경우 보통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하지않으려고 하고 부동산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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