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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얼룩말185
날씬한얼룩말18523.04.23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기돼서 2년자동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계약경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할녀고

합니다 ~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신고을

동사무소에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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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묵시적갱신인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사항 없이 재계약 하셨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은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2년이던 임대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간 거주후 1회에 한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모두 임대차가 종료할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까지 통지를 하여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롤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수도 있고, 언제든지 갱신된 임차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을 경우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은 기존 계약조건에서 5%이내에서 인상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증액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어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의경우 신규, 변경, 해제계약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증액되는등의 변동이 있으면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신고의제가 되어 익일 대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난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갱신으로 보증금 6,000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의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정부24)으로 셀프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재계약시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역시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갱신이된경우 자동연장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차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는 21년6월1일 이후 계약중 보증금6천만원초가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인경우 신고하고

    임대료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신고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적용 제외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셨는데 쌍방의사가 없으셨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신거기 때문에 따로 신고같은 일체의 행위를 하실필요 없으십니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