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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3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상가 임대해서 임차인라고 이야기하다보니깐 권리금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권리금은 제가 알기로눈 임대인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뎅ㅎ.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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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현 세입자가 전 세입자 에게 지불하고 그 자리를 받습니다 그 자리 값을 내고 그 가치를 이어받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과 임차인 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항상 상관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 를 한다면 건물주는 임 차인의 권리금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에는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높은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에게 바닥,영업,시설비등의 명목으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기간만료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수는 없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대한부분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전이나 특별한사정없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는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중 권리금이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상가점포에 대한 영업권리의 일종으로 바닥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을 주선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간섭하지 못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 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 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 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절하는 행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임 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 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같은 법 제10조의 4 제2항에 나오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 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 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 권리 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방해할 권리가 없다 는 의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 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 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 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관계된 보호받을 수 권리입니다.

    상가내 설치물에대한 권리, 매출보증에대한 권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그 권리를 인수할 다음임차인이 있어야 보장되는 금액이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