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지으려 임차인 퇴거시(건물노후)
권리금은 상가주인과 관련이 없으니
안받고 그냥 나가는걸까요?
권리금이라는것이 참 어렵네요
주인은 상관없고 임차인끼리의 문제긴 하니까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