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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계약관련 ..부탁드립니다

원래 부모님이름으로 계약햇다가 다시사정상 본인명의로변경시 계약기간또한 명의변경한날짜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건가요

Ex 2021년 6월 30일부터 계약을햇습니다 자동연장되었고 2023 6 월 30일이면 계약이끝나면되는데

2022년11월에 명의변경을햇구요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명의변경한 날자로 연장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정으로인해 원래계약기간동안만 있어야 하는데 6월말에 이사를갈생각이여서 남은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건 질의의 경우, 22년 11월에 명의를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 계약 만기를 23년 6월까지로 했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그 계약서상에 정해진 계약 만기일에 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지않고 임차인 이름만 변경했다면 기존계약기간까지입니다.

      임대인분이랑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만 변경되었을뿐 계약은 차질이 없음을 입증하시고 부모님의 계약이 시작임을 입증하고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허나 본인명의로 재계약당시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디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할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