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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씨
공발씨

상가임대시에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을 하기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6천 월 200만원 정도인데

이때 전세나 월세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후 나갈때 보통은 새로운 임대인이 없더라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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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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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해당 임대목적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세무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도 보증금 미반환시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었다면 법에 의한 반환청구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환산보증금 이내 점포일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법 상 사업자등록+인도를 한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뀔 경우 대항력에 의해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대항럭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요건이고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날짜를 확인해야되고 본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쉬위인지 후순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최소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으시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합니다.


    향후 경,공매에 넘어가게될경우 선순위 채권자 다음으로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