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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점후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2019년6월 상가입점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세무서(세금신고하는곳)에서는 날짜 지났으니 계약서도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재작성하면 대필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비용을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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