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 변경시 임차인 관련 질문입니다

상가 건물주가 변경되어서 오늘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 변동은 있었지만 기존 계약건은 똑같습니다.

궁금한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는 기간은 언제안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가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더라도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다만,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