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물주 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이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갱신을 하자고 합니다. 건물주 사망 후 승계 받은 상가인데 자기는 이전 계약서를 받은게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게 맞을까요?
이전 계약서를 문제 삼을 의도인게 느껴져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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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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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새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을 참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바, 임차인이 반드시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