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물주 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이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갱신을 하자고 합니다. 건물주 사망 후 승계 받은 상가인데 자기는 이전 계약서를 받은게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게 맞을까요?
이전 계약서를 문제 삼을 의도인게 느껴져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새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을 참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바, 임차인이 반드시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