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익살스러운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1.건물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와 계약 갱신할 예정입니다. 월세나 특약부분 조정 요구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예정인데, 상속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건물주가 될 측에서는 빠르게 작성을 요구하지만 저는 등기이전 안된 상가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황상 건물주가될 거란 점과 재산분할 소송으로인한 판결문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진행하자는데 제가 등기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2.이 경우 나름 협조의 제스쳐로 등기 전이지만 월세는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혹 이렇게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2,3차 월세를 등기 이전의 예비건물주에게 계속 입금하는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건물주 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이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갱신을 하자고 합니다. 건물주 사망 후 승계 받은 상가인데 자기는 이전 계약서를 받은게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게 맞을까요?이전 계약서를 문제 삼을 의도인게 느껴져서 질문 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건물주 사망 후 자녀들 재산 상속 분쟁이 있었고 첫째가 현재 임차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되는걸로 판결 됐습니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고인이된 원래 건물주에서 첫째로 아직 변경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첫째와 연락이 닿아 월세 납입일에 입금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첫째측에서 보증금은 아버지가 다썼고 전달 받은게 없으니 보증금 승계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받은 보증금이 없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상가임대차법상 건물주가 끝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경우 소송으로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겠죠?-보증금 승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서 갱신이나 월세 인상 요구를 할 경우 보증금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복성으로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상태로 변제 공탁으로 월세 납입하며 버티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 법률 관련 조언 구합니다.초기 2년 짜리 계약 당시 건물주 건강문제로 계약서에 대리인 인적사항 명시하고 대리인 신분인 건물주의 둘째 아들과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했습니다.계약 만료 전 건물주 사망 사실 둘째에게 통보받고 앞으로 대리인인 둘째에게 월세 내는걸로 하고 2년 짜리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까지 둘째에게 월세 내었습니다.이후 사망한 건물주의 자녀들 간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첫째가 자신이 합법적인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협조를 해라는 요구에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기에 둘째와 소통하며 첫째의 요구(원계약서를 찍어서 뒤로 보내달라는 식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묵시적갱신이 2,3주 남은 시점에서 본 건물의 소유권이 첫째에게 넘어갔으니 이번 달 월세부터 첫째에게 입금하라는 둘째의 연락을 받습니다.그러나 첫째는 별다른 연락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월세 납입일인 금일까지 문자를 넣었으나 답장하지 않습니다.현재 등본상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은걸로 보아 첫째쪽에서 섯불리 움직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첫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취하는 전략적인 행동일까봐 걱정이 됩니다.1.현재 상황에서 월세날이 조금 지나는건 3기 연체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으나 금일 월세를 보내지 못하는게 향후 큰 문제가 될까요?2.끝까지 연락을 거부 한다면 변제공탁을 알아봄이 맞을까요?3.묵시적 갱신 종료 2,3주 남은 시점에서 판결문이 나고 첫째의 별도 연락이 없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임차한 상가에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고 보고 내년까지 이전 계약서의 조건 그대로 장사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건물주 변경 후 월세 관련 문의드려요재산 상속 소송에 엮인 상가의 임차인 입니다. 재판결과 이전까지 월세를 납부하던 둘째에서 소유권이 첫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둘째는 해당 월의 월세를 첫째에게 내라고 했으나 첫째는 월세일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응답과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를 보니 아직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과거부터 건물주가 아님에도 건물주 행세를 하여 관계가 좋지 않았고 현재 연락을 해오지 않는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 이전 건물주는 새로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나 새로운 건물주는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바뀐 건물주 측에서 월세 당일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월세를 주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 시 도중에 건물주가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면 6개월 뒤에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혹시 상가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건물주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장사를 할테니 나가달라고 하면 6개월 뒤에 저항력 없이 퇴거해야 하는 법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2년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건물주가 사망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건강악화로 둘째아들을 대리인으로 세워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도 대리인 명시됨) 건물주 사망 후 대리인에게 월세를 보냈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현재 형제들 사이에 재산분할소송으로 건물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 신분인 둘째아들과 협의하여 1년 묵시적갱신이 진행됐습니다.그리고 묵시적갱신 1년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재판결과 제가 임차중인 상가가 첫째아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묵시적갱신 종료 10일전인 시점에 새로운 건물주인 첫째아들이 등장하게된건데,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기간상으로는 다시 묵시적갱신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때문에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기존 건물주 사망 및 재산분할로 건물주가 첫째 아들로 바뀐 상태가 됐는데 월세 인상의 이유가 아닌 단순히 건물주가 바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건물주가 달라져도 양도된 것이기에 새롭게 갱신할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