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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익살스러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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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법률 관련 조언 구합니다.

초기 2년 짜리 계약 당시 건물주 건강문제로 계약서에 대리인 인적사항 명시하고 대리인 신분인 건물주의 둘째 아들과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건물주 사망 사실 둘째에게 통보받고 앞으로 대리인인 둘째에게 월세 내는걸로 하고 2년 짜리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까지 둘째에게 월세 내었습니다.

이후 사망한 건물주의 자녀들 간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첫째가 자신이 합법적인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협조를 해라는 요구에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기에 둘째와 소통하며 첫째의 요구(원계약서를 찍어서 뒤로 보내달라는 식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묵시적갱신이 2,3주 남은 시점에서 본 건물의 소유권이 첫째에게 넘어갔으니 이번 달 월세부터 첫째에게 입금하라는 둘째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별다른 연락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월세 납입일인 금일까지 문자를 넣었으나 답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본상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은걸로 보아 첫째쪽에서 섯불리 움직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첫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취하는 전략적인 행동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1.현재 상황에서 월세날이 조금 지나는건 3기 연체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으나 금일 월세를 보내지 못하는게 향후 큰 문제가 될까요?

2.끝까지 연락을 거부 한다면 변제공탁을 알아봄이 맞을까요?

3.묵시적 갱신 종료 2,3주 남은 시점에서 판결문이 나고 첫째의 별도 연락이 없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임차한 상가에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고 보고 내년까지 이전 계약서의 조건 그대로 장사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달 정도는 지속 연락을 취하여 보고, 그래도 불분명 한 경우라면 변제 공탁을 하여 즉시 해지를 막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