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건물주 변경 후 월세 관련 문의드려요
재산 상속 소송에 엮인 상가의 임차인 입니다. 재판결과 이전까지 월세를 납부하던 둘째에서 소유권이 첫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둘째는 해당 월의 월세를 첫째에게 내라고 했으나 첫째는 월세일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응답과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를 보니 아직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과거부터 건물주가 아님에도 건물주 행세를 하여 관계가 좋지 않았고 현재 연락을 해오지 않는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 이전 건물주는 새로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나 새로운 건물주는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바뀐 건물주 측에서 월세 당일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월세를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바, 일단은 차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기의 차임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