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까지익살스러운김밥

끝까지익살스러운김밥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1.건물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와 계약 갱신할 예정입니다. 월세나 특약부분 조정 요구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예정인데, 상속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건물주가 될 측에서는 빠르게 작성을 요구하지만 저는 등기이전 안된 상가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황상 건물주가될 거란 점과 재산분할 소송으로인한 판결문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을 진행하자는데 제가 등기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2.이 경우 나름 협조의 제스쳐로 등기 전이지만 월세는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혹 이렇게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2,3차 월세를 등기 이전의 예비건물주에게 계속 입금하는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