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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위새59
유연한바위새59

상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사망하셧는데 상속등기전입니다

창업으로인해 상가 계약을 진행하는중입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과 권리계약서만 먼저 작성을하고 상가 본계약은

곧 작성을힙니다 현재 소유주가 사만하신상태라 상속등기전이라고 하네요 6개월 안에 진행 하면된다고하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와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상속받으면

그때 계약서를 새로다시쓰자고하는데. 제가 받아야하거나 확인해야할서류 (가족관계,등본) 말고 더 확임해야할 서류가있나요? 상속등기전이여도 사업자내고 장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등기 전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상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계약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상속등기 후 본계약 체결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