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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3.02.02

상가 승계받을 경우에 보증금을 기존임차인에게 주면 되나요?

독서실 상가를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임차인분이 임대인분께 보증금 돌려받고, 제가 임대인분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땜에 그렇게 하지않구

저와 임대인 둘이 임대차계약서 쓰구

저와 임대인 기존임차인 이렇게 셋이 임차인 지위 승계확인서 같은 걸 쓴대요

그걸 쓰면 저는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분께 드리면

나중에 제가 나갈때 임대인분께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검 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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