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건물주 사망 후 자녀들 재산 상속 분쟁이 있었고 첫째가 현재 임차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되는걸로 판결 됐습니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고인이된 원래 건물주에서 첫째로 아직 변경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첫째와 연락이 닿아 월세 납입일에 입금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첫째측에서 보증금은 아버지가 다썼고 전달 받은게 없으니 보증금 승계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받은 보증금이 없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건물주가 끝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경우 소송으로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겠죠?
-보증금 승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서 갱신이나 월세 인상 요구를 할 경우 보증금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복성으로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상태로 변제 공탁으로 월세 납입하며 버티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 임대차법상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보증금 승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건물주는 기존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끝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이나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변제 공탁으로 월세를 납입하며 버티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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