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점포)의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가 우선변제권 관련하여 여쭙니다.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서 지참 후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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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