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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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건물주가 바뀌거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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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건물주가 바뀌거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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