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면 바로 대항력 발생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디 않아도 사업자 낸 다음날부터 대항력효력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지역별로 최소 금액 보전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사업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사업자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