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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해제를 어떻게 증빙,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생활 중인 세입자이고 올해 10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이 아님을 증빙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임대인한테 증빙하면 되는지 뭘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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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것이 됩니다.

      계약의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문자나 문자로 갱신계약을 통보했거나,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낸사실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한 사실(카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증명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

      첫 계약 후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 (날짜) 시 계약연장하지 않고 퇴거 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계약만료전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연장없이 계약종료날 이사가겠다고 문자보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내 재계약 거부의사를 임대인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 거부의사의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