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임대주택에 살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면 자격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기준으로 150%이하, 1~2인 가구는 160%, 맞벌이 경우 180% 수준입니다.자산이 있는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금액이 210,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자격요건은 공급 물건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요건이 상실되더라도 1회 계약연장이 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다음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0
0
반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주인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해당주택 매매매매 전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가 되었고 의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이내일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4년 거주첫계약(2년)+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기간)+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4년 넘게 거주 가능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도, 본인도 아무알 없이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이 외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빋지 않아도 됩니다.(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재개발지역에 빌라 전세로 살고있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에서“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63381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부동산 계약 시 계약 만료일에 만료 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사가야 되는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미리 이삿짐센터에 연락해서 이사 시간을 예약을 잡고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할 때 임대인이 와서 임차인의 모든 짐을 뺀 상태에서 집내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당일 내로 집내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복층형 오피스텔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형 오피스텔은 개방감과 공간활용성이 높아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복층형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복층형 구조의 방은 대부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의 기간으로 복층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거주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에 지치거나 귀찮아 집니다. 복층이 침실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복층아래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층고가 높고 실내 총 공간이 더 넓어서 냉난방비가 더 비쌉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주택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집을 사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을 살 때는 주택 청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이주택 청역이 필요합니다.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을 통해 살 사람들을 모집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여 있습니다. 청약의 최대 장점은 새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가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현재 분양가가 높아져 싸다고 느끼지 못함)으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도 있고 분양가의 10%정도인 계약금만 있으면 일단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민간건설사나 공공기관 등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응모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응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분양으로 치열하지 않음)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로 원상복구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판까진 부분은 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마모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판례는 ①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는 이상 불가피하게 건물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치 훼손은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임대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 부분까지도 반영하여 세입자로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받는 것이다. ③ 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마모·훼손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사안들을 참고해 보면 ① 임대기간 중 벽면과 천정에 발생한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 ② 가구나 가전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이를 사용하던 중에 바닥 패임이 발생한 경우 ③ 형광등 등의 필수조명시설을 설치하면서 천정에 구멍이 뚫린 경우 ④ 벽면에 필수 사용시설을 설치하였다가 떼어내면서 벽지가 약간 벗겨진 경우 ⑤ 시설이 이미 도색이 벗겨진 상태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색이 추가로 벗겨진 경우 ⑥ 벽에 이미 물건 등을 걸기 위하여 사용된 못 구멍 등이 있을 때 위치를 맞추기 위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못 구멍을 만든 경우 등은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아파트 월세를 미납해서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어쩌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총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차인이 한달치의 월세를 지급하거나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금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 가능때문)총 미납된 월세가 한 달치라면 월세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 미납된 월세가 두 달치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기바랍니다.내용증명이 법적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더라도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는 전세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할 자금만 있거나 전세대출(낮은 이자)을 이용해야 거주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월 월세를 지불하면 가계부에서 소비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는게 부담스러워 월세보다 낮은 전세대출이자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본인 현금100%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했을 때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전세보증보험으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음)은 있지만 매월 비싼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본인 현금을 유지할 수 있어 본인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