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로 원상복구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여기 아파트 월세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런데 짐을 다 빼고나니 강화마루 바닥이 까진부분이 있더라구요~
바닥이 많이는 아니고 약간 까진부분이 두군데 있어요~그런데 주인이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줘야한다고
저보고 비용을 내라고합니다~마루가 크게까진것도아닌데 조금 까진부분도 원상복구의무가 있는건가요?
제가 비용을 지불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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