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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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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미납해서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어쩌죠

제가 가족들과 직장때문에 이사를 하게되어서 아프파트 월세에 들어와서 살고있는데요

아파트 월세에 산지 1년이되었어요~그런데 월세를 간간히 미납을 한적이 있어요

한번에 두달치 입금하고 그런데 최근에 한달치 미납이 되었는데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원래 월세를 2달이상 안내야 내용증명 보낼수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한달치만 미납이 되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수가 있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뒤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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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2회(2달)이상이 아니어도 며칠만 연체해도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낸이유는 연체의 증거를 확실히 하고자 함이고, 일종의 경고의미도 있으니, 계옥 거주를 하실려면 정중하게 사정을 얘기하시고, 앞으로는 연체를 하지않겠다고 하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내용으로 발송하였는지를 알수 없기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말대로 연속해서 2기에 달하는 월세를 미납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는 어렵기에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아닐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야하는 부분은 없지만 내용증명상 앞으로의 소송등을 예고할수는 있기에 그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임차인의 권리를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정해진 일자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제일 필요한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한다고 정해진건 없습니다.

      상대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자주 밀리시니 두달이 밀리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월세를 제때 잘 내시는것 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총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차인이 한달치의 월세를 지급하거나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금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 가능때문)

      총 미납된 월세가 한 달치라면 월세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 미납된 월세가 두 달치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법적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더라도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2개월치가 미납이되어야 주인이 임대차해지를 요청할수있습니다. 잘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상가처럼 연속3달이아니고 주택은 2개월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