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체납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올렸었는데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를 월세 줬는데 첫 달부터 일주일 체납되서 연락하니 병원 입원중이라 통화는 안돼고 문자가 왔는데 췌장, 신장이 망가져 병원이라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왔습니다.
일단 월세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하네요. 두 달 이상 체납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혹시 계속 체납 될경우 월세에서 제 해도 문제없나요? 물론 계속 체납시 월세 체납미자는 계산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서로 합의하에 1년계약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해지하지 하고 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한편 체납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한 경우, 별도로 체납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