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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준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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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한달 미납 단전단수및 시건장치개방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 악화때문에 수술->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 지난달까진 월세,관리비 다 완납하였으나 이번달은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될거 같아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당일까지 월세 미 입금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이라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이야기 안할거라고 하십니다..

예정대로 오늘 아니라 연휴 끝나고 시건장치개방할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보증금은 없구 아마 계약금 100만원 가량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분께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곳은 남편이 계약자인 상황이고, 남편은 현재 수용생활중이라 저 아니면 연락이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 및 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임의로 시건장치를 개방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계약자인 남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배우자가 실제 거주한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상을 하실 자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주장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월세 일 회 미납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