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집 관련 및 보증금 질문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3개월정도 월세가 밀려있습니다 ㅠ

3주전쯤 집주인께서 밀린 월세 2달안에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약속 못지키면 방 빼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생계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 문자로 5월30일날 정리하고 나가겠다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네요..

두서없이 글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1.보증금은 밀린 월세 빼고 돌려 받을수 있는지

2.제가 문자로 5월30일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보증금은 밀린 월세 빼고 돌려 받을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제가 문자로 5월30일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3개월치 월세와 미납 공과금을 차감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은 이사당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월 30일에 당장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주인이 짐을 강제로 빼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정식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에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당장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30일 이후에도 임의로 더 머무르면 지연되는 날짜만큼 하루 단위로 계산된 월세가 남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답장이 없는것은 정산이나 소송절차가 복잡해서 고민중일 수도 있으니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다 공제하고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퇴거일 조율 문자를 다시 보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3개월치의 월세와 미납 관리비를 제외한 남은 보증금 잔액은 당연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0일에 나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어도 집주인이 강제로 짐을 빼거나 도어락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므로 당장 쫒겨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30일 이후에도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 거주하는 일수만큼 월세가 추가로 계산되어 남은 보증금에서 계속 깎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정중하게 재차 연락하시고 갈곳이 없다면 이사 기한을 일주일만 늘려달라고 조율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심한 훼손이 있을 경우)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밀린 월세가 150만 원이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상태에 따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5월 30일에 나가겠다 문자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날 바로 강제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로 퇴거 의사를 보낸 건 내가 이 날짜쯤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

    집주인이 당일 바로 강제로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 변경, 출입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을 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린 상태라 집주인도 상당히 예민할 가능성이 크고,

    5월 30일 퇴거를 본인이 먼저 말한 상태라 이후 일정 조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건강 문제로 바로 이동이 어렵다, 정확히 언제까지 정리 가능하다,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를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화보다 문자 기록이 남는 편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밀린 월세 제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