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심한 훼손이 있을 경우)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밀린 월세가 150만 원이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상태에 따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5월 30일에 나가겠다 문자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날 바로 강제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로 퇴거 의사를 보낸 건 내가 이 날짜쯤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
집주인이 당일 바로 강제로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 변경, 출입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을 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린 상태라 집주인도 상당히 예민할 가능성이 크고,
5월 30일 퇴거를 본인이 먼저 말한 상태라 이후 일정 조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건강 문제로 바로 이동이 어렵다, 정확히 언제까지 정리 가능하다,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를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화보다 문자 기록이 남는 편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