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참신한하운드105

참신한하운드105

월세 미납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비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월세가 그동안 다른사람에게 자동이체 되고 있던걸 임대인이 확인했고 밀린 월세가 1년반정도 넘습니다.

보증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도 무리하게 맞춰서 현재 미납금 60만원정도 되는상태이고

집주인은 남은 미납금도 일주일내로 보내올것을 요구했습니다.

허나, 무리해서 보내느라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낼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계약이 2개월정도 남아서 방을 내놓아야하니 당일 바로 집사진과 집비밀번호를 보내라고 하는데

'집사진은 주말에 주고 미납금은 다음 급여일인 31일에 드리고 집 비밀번호는 못드리겠고 제가 있을때 방문해달라' 하니깐

이대로면 법대로 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임대인의 요구대로 안했을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2. 그렇다면 좀더 강경하게 '집사진은 주말에 주고 미납금은 다음 급여일인 31일에 드리고 집 비밀번호는 못드리겠고 제가 있을때 방문해달라' 이거를 주장해도 될까요?

  3.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주장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

    3. 경찰신고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청구로 인하여 해당 소송 패소와 그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