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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에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의사통보를 해야하고 이사계획도 잡을 것입니다. 계약만료 며칠 전이나 계약만료 일에 이사나가는 경우 이사나가는 날 또는 계약만료 일 며칠 전에 이사날짜와 이사시간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보통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계약만료 이후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라면 어느정도 임차인의 사정을 봐줘서 이사날까지 기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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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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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상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손모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책임 없음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 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 고 손상되는 분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원 상복구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상세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손모 :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통상의 손모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부담 및 원 상회복 기준에 따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 자국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의 세 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집주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입자의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물건 등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발생한 바닥의 흠집 및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 등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낙서 금지, 못질 금지'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임차 인과 임대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상세히 적어두 는 것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분 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집 내부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하 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사진이나 동영 상을 찍어서 보관하면 다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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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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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됩니다. 두번째 사진 마지막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가 있습니 다. 원래 23년 5월까지였으나 24년 5월로 연장되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으로 바꿔놓기로 했는데요. 현재 70%였던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45% 세율로 개선 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로 적용됩니다.주택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였던것을 45%로 개선합니다. 역시 1년~2년 동안 보유한 입 주권의 경우 기존 60% 에서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1년미만 70%→ 45%• 1년이상 60% 폐지 (기본세율)또 원래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수로 계산되어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만, 올해 중과배제가 24년 5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중과세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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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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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파손부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사나갈 때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말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전세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 본인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파손이 많이 되었을 경우 미리 임대인에게 말하고 수리비용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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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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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가격이 가장 쌀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및 주택 매매의 비수기는 여름과 겨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름보다 겨울이 더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봄철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비수기가 없고, 가격차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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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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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할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내 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언,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의 관계, 계약갱신제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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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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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잔금대출시 상가는 낙찰자의 신용을 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잔금대출 역시 LTV적용받고 개인별로 DSR과 DTI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무 시용상태와 대출사 거래 실적,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금리와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은 시세 또는 감정가 50~80% 2금융권은 시세 또는 감정가 60~90%시중보험회사는 시세 또는 감정가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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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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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되면 입주 할때 까지 세대주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에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 분양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유지 규정이 있습니다.)만약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추후에 본인 대출 이용시 보모님이 주택보유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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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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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로 살고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세집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여 세입자가 매수하는 것과 경매로 넘어간 후 세입자가 해당전세집을 낙찰받을 때입니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에서 계약종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거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판결까지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있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화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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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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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과 관련 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사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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