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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36
관대한호아친3623.04.04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로 살고있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 주인이 갭 투자를 해서 집을 구했는데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 주면 전세집이 전세 못 받은 사람이 갖게 되나요 아니면 날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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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종료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행을 독촉하고, 결국은 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임대 만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고 이주하면 계약은 해지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로 거래해서 소유자가 되거나 선순위이면 경매실행시 대항력을 유지해서

    경매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의돈을 돌려주지 않을순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입장에서는 예정된 반환기간보다 시간적 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의 경매신청까지 이어질수 있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는 등기명령, 반환소송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 소모가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세집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여 세입자가 매수하는 것과 경매로 넘어간 후 세입자가 해당전세집을 낙찰받을 때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에서 계약종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거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판결까지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있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화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