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순박한호랑이170
순박한호랑이17023.04.04

오피스텔 전세계약 할 경우 질문?

오피스텔 전세로 2년계약중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해서 주인이바뀐경우 새 주인이 전세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되서 2년연장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받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 되어 계약을 갱신하여 연장계약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효력은 유지 됩니다.

    매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임차인은 2년의 계약 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갖습니다
    임대인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실거주가 흔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그외 법정 사유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세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판례에서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 했다고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청구 거절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 매수자도 이러한 권리 그대로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내 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언,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권의 관계, 계약갱신제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해지할수는 없습니다. 2년후 갱신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