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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일시적 1가구2주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이전엔 취득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권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과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분양권 잔금 납부일부터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20년에 취득하고 21년 1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3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바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판정이 완전리 달라집니다. 21년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21년 1월에 취득하고 22년 5월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4년 12월에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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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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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25평에 상당하는 m2으로 표기 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는 34평이라고 하고 어떤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확인 하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들어가서 발코니를 제외한 방,주방,거실,화장실의 실내 면적입니다. 공금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집 앞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등)34평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공금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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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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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 임차인이 심하게 퇴거를 미룰 경우 경우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정식 명도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6개월~1년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는 경매보다 명도가 어렵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로 인해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그래서 경매보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경매 물건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 투자자 관심도 대부분 경매에 쏠린 만큼, 저렴한 낙찰을 노린다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공매 물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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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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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과 매개가율의 차이는 어떤 수준이 가장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x 100간단히 말해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입니다.예를 들어 10억에 매매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7억이라면, 전세가율은 70% 입니다.전세가율의 의미 전세가는 이 집에 살고싶어 하는 실수요자가 보여주는 실거주가치의 가치를 보여줌 전세가가 낮은 경우는 실거주 가치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높은 경우는 높은 실거주 가치를 보여줌 전세가는 입주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변 입주물량이 적은 경우 전세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전세가는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대부분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하기 때문임. (정확히는 전세가율 상승)매매와 달리 전세는 수요와 공급 논리가 매우 강하며, 이에 따라 빠르게 반응 하는 특성이 있음.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현재 고평가 상태 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50% 밑으로 떨어 진적이 없으면 50~70%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0~70% 정도가 적정합니다. 만일 80%를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역전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 전세가율은 5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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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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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부동산공 인중개사가 지방에 있는 중개물건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우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데 경기도, 경상도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개활동을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활동을 하여 계약체결되었을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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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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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잔금일 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준비서류1.등기필증- 분실시 확인서면이 필요2.신분증3.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발급해줌-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준비 필요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모두를 넣어야 함-본인 발급이 원칙4.일반용 인감증명서-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하고 말소할 때 필요 -본인 발급5.과거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초본6.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잘못가져온 경우 다른 도장을 인감으로 바꾸고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매수인 준비서류1.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을 받는 경우동사무소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서 은행에 제출한다.2. 등본3.신분증4.도장 (막도장도 가능)5.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취득세 때문에 필요-3개월 내로 상시거주(전입)을 하지 않거나, 3개월 이 내로 다른 주택 추가 구매하거나, 3년 이내에 증여, 임대, 매매하는 경우 잔금 이체-대출이 없다면 잔금을 송금하면 끝!-대출이 있다면 잔금일에 모든 것을 상환한다.: 보통 대출 받은 은행으로 전화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금액과 가상 계좌를 받는다. e.g) 매매가 1억, 대출금 6천이라면 6천은 매수인이 은행가상계좌로 직접 송금,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방식·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말소까지 꼭 해야 됨잔금일 주의사항-은행어플의 1일 or 1회 이체한도는 미리 늘려 놓는다. -타행수표는 안된다. -지연인출제도로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보내면 자동 화기기에서 30분간 출금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에는 창구 로 가면 된다.나머지 확인-매도인이 관리비 정산했는지 (관리비 정산 영수증 확인) -선수관리비 정산했는지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받는 돈) -공동현관 비밀번호, 해당호실 비밀번호, 마스터키, 아파 트 기본물품들,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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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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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상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983년 부동산중개업 법이 제정되면서, 1985년부터 공 인중개사 1회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중개인이라 칭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 게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날에는 공인중개사 법 부칙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줄여서 부개공(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라고 합니다.r 재미로 찾아보는 부칙 규정 중개사 간 판1985년에 부개공이면, 그 당시 30살이었어도 지금 70 살 가까이 되실 거예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 사업을 접거 나, 돌아가셔서 그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0.2%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부개공은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 면 안 됩니다.(자격증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간판)대박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홍길동(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복덕방)대박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대표:홍길동(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복덕방)대박부동산 중개인사무소대표:홍길동-공인중개사와 다른 점-하시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두 가지만 다릅니다.첫째는 관할구역 내만 중개업무를 볼 수 있어요. 사무실 이 서울에 있으면, 인천 거는 못해요.둘째는 경매, 공매를 못해요. 아무래도 경매, 공매는 각종 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물론 지식은 더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격증 시험을 통해 법 을 배운 사람들만 경매, 공매를 하게끔 법으로 제정한 거 같아요.오늘은 재미로 복덕방 간판 찾아보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 은 중개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찌 보면 더 연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했을 경우 중개사 법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래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중개의 역사는 고려 시대부터 내려옵니다. 역사도 깊고 '사'가 들어가는 직업이니 만큼, 더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중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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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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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준상태에서 대출이안나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계좌이체하기 전 매수인(임차인)이 대출(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이 무효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임대인과 약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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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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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의 구분 중 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한 주택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 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 률이 낮은 편입니다.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대지에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고급 단독주택가가 1종 전용주거지역일 가능성 이 높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150%이하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 는 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며 일조권, 조망권, 도시경관, 자연환경 훼손 방지까지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며 저층주 택, 중층 주택, 고층 주택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 다.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00년부터 3종으로 세분화 하고 있으며, 난개발이나 교통혼잡, 주차난 등이 발생 할 것까지 고려하여 주택 유형이나 개발밀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이하• 저층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으로 저층주택 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고 주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있는 지역 입니다.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없으나 필로티 건물의 경우 5층까지 지을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서 주로 보이는 빌라촌이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교시설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250%이하 ㆍ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으로 중층 주 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 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7층 또는 12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D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마다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7층으로 제한하고 아파 트는 12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학교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층수 제한이 없는 고층 건축물을 허가한 지역으 로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수 있습니다.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과 2종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 설, 유치원, 학교 등도 설립이 가능하고, 건축에 있어 제약 사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토지 가격 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ㆍ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ㆍ관련 법은 시, 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정 권한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조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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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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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는 미납하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계약해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사기간을 주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 명도 소송으로 강제집행에 따른 이사해야한다고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숼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최대한 연락을 취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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